lost112 분실물 신고 절차 검색방법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lost112는 분실물과 습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지갑, 휴대폰, 가방 등 잃어버린 물건을 검색하고 주운 물건을 신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 소중한 물품을 되찾고 있습니다.

lost112에서 분실물 검색하기

공식 사이트에 접속한 후 상단의 ‘주인을 찾아요!’ 메뉴를 선택합니다. 물품의 종류, 색상, 브랜드, 분실 장소, 날짜 등을 입력하는데, 정보가 구체적할수록 검색 결과의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검은색 휴대폰’이라고만 입력하면 결과가 너무 많이 나오지만, ‘검은색 갤럭시 A52, 파란색 케이스 포함’처럼 상세하게 입력하면 원하는 물건을 찾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 물품 종류 및 브랜드
  • 색상과 크기
  • 분실 장소 (역, 버스, 카페 등)
  • 분실한 정확한 날짜와 시간
  • 특수 표시나 손상 여부

습득물은 신고 후 1~3일 이내에 시스템에 등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분실 직후 검색 결과가 없더라도 2~3일 간격으로 계속 재검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색 결과에는 습득 날짜, 습득 장소, 보관 경찰서 정보가 함께 표시되므로 필요시 해당 경찰서에 직접 연락할 수 있습니다.

분실물 신고 등록 방법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가장 먼저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잃어버렸나요?(분실물)’ 메뉴를 선택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분실 지역의 관할 경찰서를 선택하고 일시, 장소, 물품 정보, 특징을 입력합니다.

lost112 분실물 찾기를 통해 신고하면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등록되고, 이후 습득된 물건과 자동으로 비교되어 일치할 경우 문자나 이메일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신고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물품의 특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검은색 가죽 지갑’이 아닌 ‘로고가 새겨진 검은색 가죽 지갑, 신용카드 2장 포함’처럼 상세하게 작성할수록 찾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습득물 신고 절차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주웠다면 반드시 습득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사용하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습득물 신고는 온라인으로 불가능하며, 반드시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주운 물건을 직접 제출하고 습득 장소, 날짜, 시간, 물품명, 특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하면 경찰이 이를 Lost112에 등록하여 분실자가 검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분실물 보관 기간

경찰서에 접수된 습득물은 원칙적으로 6개월간 보관됩니다.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습득자가 원치 않는 경우 국가에 귀속됩니다. 귀금속이나 현금 같은 고가품의 경우 보관 기간이 최대 1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식품이나 부패 가능성이 있는 물건, 위험물, 약품 등은 즉시 또는 하루 이내에 폐기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실물을 찾아 반환받을 때 비용이 드나요?
분실물 반환은 완전히 무료입니다. 신분증만 지참하고 경찰서에 방문하면 되며, 소유권 증명 영수증이나 사진이 있으면 확인 절차가 더 빨라집니다.

검색했는데 물건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2~3일 간격으로 계속 재검색해 보세요. 습득물이 경찰서에 접수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처음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못 찾으면 해당 경찰서에 직접 전화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습득물 신고를 안 하면 처벌받나요?
네, 습득물을 신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하거나 사용하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올바른 방법입니다.

lost112는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시스템입니다. 분실 후 빠를수록, 그리고 정보가 구체적할수록 찾을 확률이 높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