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이 바뀌면 일감의 성격도 변하는 디자인 일을 10년째 하다 보니 이맘때면 늘 환경 관련 정책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매년 운행 가능한 차량의 범위가 좁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지방 출장이 잦은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자동차 저감장치, 성능을 높이는 올바른 전략
지난달에 인쇄소 근처 공업사를 지나다가 노후된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해당 부품을 달면 대기 오염을 줄이는 효과가 큰 것은 물론이고, 노후된 자동차 운행 시 겪는 여러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감장치 설치를 고려할 때 체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지자체의 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 확인
- 부착 가능한 자동차 모델과 연식 검토
- 정부에서 지정한 공식 정비소 방문
- 성능 확인 검사를 통한 장치 상태 점검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신청 절차 완료
자동차 단속, 실시간 무인 카메라의 경고
업무차 서울로 넘어가다 보면 주요 도로 입구마다 설치된 단속 카메라를 보며 매번 긴장하게 됩니다. 자동차 단속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이나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질 때 더욱 강화되기에 평소 본인의 차량 상태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심코 도심으로 진입했다가 낭패를 본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미리 조회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동차 과태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이곳 청주까지 내려오는 길에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당황했던 동료를 본 기억이 납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보통 지자체 조례에 따라 1회당 10만 원 내외로 책정되지만, 반복적으로 적발되면 경제적인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혹시나 저공해 조치를 신청해둔 상태라면 관할 시청에 먼저 문의해 유예 가능성을 타진하는 편이 현명합니다.
자동차 4등급
현재 4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무조건 차를 폐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저감장치 보조금 사업을 신청해 기기를 부착한다면 운행 제한 구역에서도 자유롭게 운행이 가능하므로 당장 처분하기보다는 지원 방안을 먼저 찾아보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자동차 저감장치
장치 부착 후에는 주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성능 확인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기 자체의 효율을 유지해야 배출가스 농도를 낮게 유지할 수 있고, 추후 혹시 모를 단속 과정에서도 정당하게 차량을 운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과 관련 조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정부 지원 사업은 예산이 정해져 있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각자 소유한 자동차 상황에 맞춰 미리 조치해야만 과도한 지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