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낮에는 아직 더운데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해지는 게, 복지 조건을 챙겨야 할 계절이 다가왔다는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이맘때면 늘 그렇듯 올해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가구별 중위소득 비율과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는 공제 항목까지 한 번에 정리해 봤습니다.
기초수급자 가구원수, 몇 명까지 계산에 들어가나
제가 작년에 인쇄소 일감이 줄어서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가장 헷갈렸던 부분이 바로 기초수급자 가구원수 산정 방식이었습니다.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가족이 기본이 되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부모님과 주소는 같아도 따로 살림을 차렸다면 가구원수에서 빠질 수 있고, 반대로 등본상 분리되어 있어도 같이 산다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가구원수가 많아질수록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올라갑니다.
- 학생이나 군인처럼 일정 기간 떨어져 있는 가족도 조건에 따라 포함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지만 소득 재산은 여전히 확인합니다.
- 가구원수 변동이 생기면 급여액도 다시 계산됩니다.
기초수급자 공제항목, 소득에서 빼주는 게 뭔가
결론부터 말하면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 공제 30%가 기본으로 적용되고, 일반 재산 공제와 금융재산 공제도 따로 반영됩니다. 실제로 기초수급자 공제항목을 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한 달에 받는 생계급여액이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받을 때도 아르바이트 수입이 좀 있다고 급여가 크게 줄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근로소득 공제를 제대로 신청하지 않아서였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하는 게 불리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공제를 받아 유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기초수급자 중위소득, 올해 기준은 얼마나 올랐나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약 3% 이상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 중위소득의 선정 기준은 모든 가구원수에 걸쳐 동일하게 32% 이하로 적용되는데요, 이 비율이 중요합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액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차액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오르면 같은 소득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집니다. 급여 선정 기준을 미리 확인해 두면 탈락 여부를 가늠하기 쉽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이 조금 늘면 어떻게 되나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넘어서면 생계급여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공제 제도가 완충 역할을 해서, 일을 해서 버는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에 바로 탈락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을 정확히 알고 계시다면 일정 수준까지는 아르바이트나 계절 일감을 유지하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가구원수, 변동 생기면 언제 신고하나
바로 그달 안에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구원수가 변동되면 소득 인정액 기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고가 늦어지면 나중에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가구원수 관련 서류는 보통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으니, 미리 확인해 두면 편합니다.
사실 생계급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빨리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모든 분께 무조건 신청하라고 권하긴 어렵습니다. 소득 공제와 재산 공제 내용을 꼼꼼히 따져 본인이 유리한 조건인지 먼저 판단한 뒤,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니 오히려 기초수급자로 남는 것보다 일을 늘리는 게 나은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